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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시 손금 이정 여부
법인22601-920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지난 수년간 경기 불황으로 운영 자금을 개인에게 빌려 썼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고 부외 부채로 회사가 안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1984년도에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필하였으며 관계인 집회시 부외 부채는 회사 운영에 충당한 자금이 확실하므로 법원에서 채권이 확정되었으며 1985년도 중 법원의 결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가 인가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금번 회사에서는 부외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 계정처리는

차변

대변

부 채 ×××

전기손익수정익 △×××

○ 상기와 같이 회계 처리시

[질의]

 가. 세무 회계상 부채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일 부채로서 인정되지 않으면 부채 변제시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 부채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 부채의 처리】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