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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인 임원에게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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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인 임원에게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의 여부
법인22601-921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주주인 임원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주주인 임원에 대한 보수는 당해임원이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등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특정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인상지급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개법인의 임원급여 인상에 대한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의 한도승인을 받고, 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어느 특정임원 1명에게만 급여를 인상한바, 이에 대한 정당성 및 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정당하다.

 (을설)

  - 부당행위로 부인함이 마땅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