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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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법인22601-922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 의하면 “출자자가 아닌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25평)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여 준 경우에는 법인의 부당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었으나
가. 법인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인(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거하게 할 때의 회사의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는지 여부
나. 사용인(종업원)이 임대주택을 입주시 사용인이 자금이 없어서 법인에서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1,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자금을 대부하여 줄때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 여부(주택구입 자금이 아닌 임대시의 대부 작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