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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간 중 수입이자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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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간 중 수입이자 과세여부
법인22601-923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75, 1983.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있어서 당 법인의 본점 및 영업장 건물의 신축중에 있으나 부득이 금융기관의 은행에 차입을 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약상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 등을 지급하는 기간이 약 3개월부터 6개월의 기간이 있으므로 동차입금 일부를(차입금 4억중 3억) 계약기간에 공사대금을 지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용금고에 일시 대여하여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 이러할 때 건설자금의 계상방법을 질의함.

 (갑설)

  - 차입금중 대여금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부분을 건설가계정의 원본에 산입하지 않는다.

 (을설)

  - 건설자금의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각각 개별계산하며 전액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1264.21-375, 1983.02.04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