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지출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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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945생산일자 1985.03.28.
AI 요약
요지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하여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하여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하여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