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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상품신용공가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22601-947생산일자 1985.03.29.
AI 요약
요지
D/A 방식에 의한 수입 중 미국상품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D/A 방식에 의한 수입중 미국상품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Usance 수입자재 이자와 C.C.C 수입자재이자가 수입자재의 매입 부대비용인지 여부.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총 차입금범위에 Usance 및 C.C.C 수입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