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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및 준공 후 토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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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 매립 및 준공 후 토지 취득시 매립사업비의 토지취득원가에 포함 여부
법인22601-950생산일자 1985.03.29.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준공 후 매립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동 매립에 소요된 매립사업비 일체는 매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준공 후 매립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동 매립에 소요된 매립사업비 일체는 매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협약”

   ┌시행청 : ○○시
   └사업자 : ○○토건(주)

○ 협약내용

  - ○○토건 ┌매립사업비 : 일절 부담
             └매립준공 후 : 매립토지 (공공용지 제외) 취득

  - ○○시 : 행정지원

○ 매립사업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