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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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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법인22601-954생산일자 1985.03.29.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면제요건, 절차 및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상공회의소에서는 경제종합단체로 이지역상공인들의 대변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 회관으로서는 회원업체의 경제, 세무, 공장 새마을 운동 등 각종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관계를 자세히 알고자 질의함.

아 래

가. 현 회관 매각 예정가 13억

 ○ 당초 취득가(장부가) 144,366,692원

    대 지 224평 14,573,000원 (1975년 매입)

    건 물 509평 129,793,627원 (1977년 신축)

  * 현 회관에 ○○은행 ○○지점에 전세로 있음. 149평

나. 신축회관 예정계획

 ○ 대지구입 시청체비지 900평(5억5천 예정)

    건축비 약 12억 예정(연건평 1,200평)

[질의내용]

 부가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또는 예정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