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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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법인22601-961생산일자 1985.03.30.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의 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838, 1984.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설법인이 1982년 09월 22일자 설립등기하고 사업자등록상의 개업년월일은 1983년 01월 10일자인 경우 198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고시 제83-26호(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대상법인으로 보는지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법인1264.21-838, 1984.03.07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33-26호 83.11.9)의 2호에서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