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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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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의 처리 여부
법인22601-962생산일자 1985.03.30.
AI 요약
요지
원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개정(1985.01.01)전 별첨 유사회신문이 있으니 참조. 붙임 : ※ 법인1264.21-536, 1984.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중 일부 추가된 부분(유산스 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당사는 공업용 지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내국 수입 유산스(금융 기관에서 외화 대출로 처리됨)및 뱅커스 유산스(금융 기관에서 외화 지급 보증으로 처리됨)방식에 의하여 수입조달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발생 지급되는 유산스 이자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지급이자로 손금 처리하였으나 동 통칙 개정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 자재의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되는지 여부.

※ 법인1264.21-536, 1984.02.11

원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