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대손금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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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대손금액을 제외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법인22601-963생산일자 1985.03.30.
AI 요약
요지
일부사업장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가능성. 회수기간등 일정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 감액상당부분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통상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부사업장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가능성.회수기간등 일정기준에 따라 실제감액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 감액상당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