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계획인가시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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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계획인가시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인22601-974생산일자 1985.04.01.
AI 요약
요지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소액주주 제외)인 임원이 회사정리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됨에 따라 동법 제2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임원으로 유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및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의거 당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법인의 소득계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주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동법 제270조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법 동령에 의한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