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개요 : 해상운송 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 주선업체(해운 항만청 면허업체)임. 즉, FORWARDER 임.
나. 대리점 계약 : 외국 FORWARDER와 대리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음. 외국 FORWARDER의 본사는 HONGKONG 임. (비거주자로서 국내 사업장 있음.)
다. 거래 내용 : 화주로부터 수출품 선적 및 목적지까지 운송 업무(국제복합 운송)을 의뢰받으며 이때, 일정액의 운임을 영수하고 복합운송 증권 (THROUGH B/L)을 교부해 주고 당사에서는 선박이 없으므로 선박회사에 일정액의 운임을 지급하고 선적 의회 후 선하증권을 교부 받아서 목적지의 외국법인(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점)에게 선하증권을 발송하여 외국 수입업자로의 화물을 인수하도록 함.
[질의내용]
가. 외국법인(홍콩 본사 소재)의 대리로 화주로부터 국내에서 운임을 영수하여 이 운임을 그대로 홍콩으로 송금했을 때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나. 외국법인(홍콩 본사 소재)의 대리로 화주로부터 선적 의뢰 받으면서 운임을 100,000원 영수하고 난뒤 이 화물을 선박회사에 그대로 선적 의뢰 하면서 운임을 90,000원 지급하면 차액 10,000원이 남는바 차액 10,000원을 홍콩 소재 외국법ㅇ니에게 송금 했을 때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100,000원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애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홍콩법인에게 송금하는 10,00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