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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원천소득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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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원천소득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인22601-2690생산일자 1985.09.06.
AI 요약
요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 및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외인1264.37-3537, 1983.10.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물품의 수출이 지연되었거나 또는 물품에 하자가 있어 동 외국법인(물품구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내원천소득이다.

 (을설0

  -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