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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설립시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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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설립시 현물출자
외인22601-2732생산일자 1985.09.10.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회신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인가내용대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동법시행령 제1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도입 법인을 설림함에 아래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제1항 11호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절 차

 가. 대상부지 매입 및 현물출자 등 (계획)

  (1) 토지매입 계약 체결 : 년 월 일 1985.08.31

   매입조건 등 : (가) 2년간 분할지급

    (나) 1~2회 지급 후 사용승낙

    (다) 대전완불 후 등기이전

  (2) 합작법인이 부지사용 : 회사 설립일로부터 현 등기권자의 사용승낙서에 의거 공장신축에 제공됨

  (3) 현물출자 절차이행 : 2년간에 대전 완납후 등기 이전받아 현물출자 이행

 나. 외자도입계약, 인가, 법인설립 등 (계획)

  (1) 외자도입계약 체결 : 년 월 일 1985.09.15

   현물출자조건 : 내국지분 자본금은 연불조건부로 매입한 대지를 명의이전받은 후(약 2년 후) 시가 평가하여 현물출자절차 이행키로 함.

  (2) 외자도입계약 인가 : 년 월 일 1985년 11월중

  (3) 외자도입법인 설립 : 외자도입인가를 득한 후 즉시(1985.12.01. 예상)

[질의]

 위의 절차에 의한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제1항 제11호 및 동 시행령 제124조의4(비과세소득) 제6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