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예금이 외화채권으로 평가대상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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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예금이 외화채권으로 평가대상인지의 여부외인22601-3928생산일자 1985.12.27.
AI 요약
요지
거주자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평가대상이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이 매출채권을 외화로 입금하여 입금한 외화를 그대로 예금으로 예치하였을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화채권으로 평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외화예금은 외화채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평가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