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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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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계산
외인22630-3017생산일자 1985.10.08.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될 때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될 때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1985년 4월∼1986년 3월

○ 50% 감면종료 1985년 4월∼1985년 12월

○ 중간예납 대상기간 1985년 4월∼1985년 9월

 이 경우 중간예납 산출방법 여부.

  (갑설)

   - 50% 감면한다.

  (을설)

   - 270/360×50% 감면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2-3...30 【감면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