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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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계산외인22630-3017생산일자 1985.10.08.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될 때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될 때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1985년 4월∼1986년 3월
○ 50% 감면종료 1985년 4월∼1985년 12월
○ 중간예납 대상기간 1985년 4월∼1985년 9월
이 경우 중간예납 산출방법 여부.
(갑설)
- 50% 감면한다.
(을설)
- 270/360×50% 감면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3...30 【감면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