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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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재소득22601-283생산일자 1985.03.0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은행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등은 계약액의 1,000분의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등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등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으로 하며, 적금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금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시행령 제37조의 2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의 모집권유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적금의 모집권유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