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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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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재소득22601-283생산일자 1985.03.0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은행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등은 계약액의 1,000분의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등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등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으로 하며, 적금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금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시행령 제37조의 2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의 모집권유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적금의 모집권유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