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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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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법인1264.21-145생산일자 1985.01.16.
AI 요약
요지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 시기는 1985.11.11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세무업무처리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 당회 소유고정자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할 경우 동 고정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거래예시

(단위 : 원)

구 분

기 한

금 액

원금

이자

1차

1985.11.11

-

285,700

285,700

2차

1986.11.11

7,500,000

285,700

7,785,700

3차

1987.11.11

7,500,000

214,200

7,714,200

4차

1988.11.11

7,500,000

142,800

7,642,800

5차

1989.11.11

7,500,000

71,600

7,571,600

30,000,000

1,000,000

31,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