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시 소득의 구분
법인1264.64-144생산일자 1985.01.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법인)로서 부담하는 의료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제1항의 본문중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 보험료는 손비 처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 보험료를 법인의 소득 계산상 익금 산입하고 각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에 따른 문제점이 다음의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일단 출자자인 각임원에 대한 상여처분이므로 법인은 각 임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을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8-3(61의2)에 의거 의료 보험법에 의하여 법인이 부담할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 보험료 역시 동 기본통칙과 같이 법인이 부담할 의료 보험료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 손금 부인된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 보험료를 상여 처분하고 각 임원의 의료 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