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가 07월 01일부터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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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가 07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인 경우 인정상여의 소득세 원천징수법인1264.64-30생산일자 1985.01.07.
AI 요약
요지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재년말정산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년도가 07월 01일부터 그 다음연도 06월 30일까지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152조 또는 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년말정산하여야 하나,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동 인정상여의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07월 01일부터 그 다음 년도 06월 30일까지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발생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를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나누어 계산하다보니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상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