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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법인22601-2018생산일자 1985.07.05.
AI 요약
요지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을 지급치 않고 추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때는 동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회신
1.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는 현실적인퇴직이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미지급시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1항 및 2항의 지급시기의 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동 퇴직급여액에 일정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5세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3년간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 금액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퇴직금조로 추가하여 3년 후 퇴직시에 지급하고(퇴직금 규정상 명시) 재고용기간분(3년)의 퇴직금도 아울러 지급할 경우 원천세 징수기는 55세 정년퇴직시(지급의제 적용)와 58세 재고용 퇴직시에 각각 징수하여야 하는지

2. 또는 추가퇴직금(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재직시의 퇴직금과 재고용 퇴직금(3년분)을 합산하여 58세 퇴직시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164조 1항

소득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