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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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및 기타음식물의 근로소득해당여부법인22601-2050생산일자 1985.07.09.
AI 요약
요지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식사 기타 음식물로 제공할 때에는 비과세됨
회신
1.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식대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를 참고 3.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든지 또는 동 음식물의 구입비용에 상당하는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일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때 일용근로자에게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법인체로서
가. 금전으로 매일 지급할 경우 법인체의 경비로 손금용인 여부와 용인시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나. 법인체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인체의 경비로 손금용인 여부와 용인시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근로자가 제공받는 기타 음식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