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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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법인22601-2122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부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신용부금에 가입하고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을 받은 때의 그 상호신용부금 가입과 대출은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상호신용부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함. 2. 따라서 은행이 상호신용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청계천8가 소재 ○○상호신용금고와 1982.09.23일 증서번호 ○○ 계약번호○○(29-1119)로 약정하고 같은 달 29일부로 계약기간 35개월짜리 2천만원을 부금 대출받아 34회까지 불입하고 나머지 한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측에서 만기일인 07.29일날 마지막 부금 외에 세금 489,100원을 준비하여 오라 합니다.
처음 대출시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었고 그렇게도 철저한 신용부금약관에도 명기되지 않은 세금이라니 이는 도저히 납득키 어렵습니다. ○○측 주장은 제가 이익을 봐서 세금을 내야 된다니 이익은 무슨 이익이며, 이익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 합쳐 28,164,919원을 받는 ○○측에 있지 않나 하여 과연 그 세금을 제가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많은 이익을 본 ○○측에서 내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