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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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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224생산일자 1985.01.23.
AI 요약
요지
보험료공제에서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의료비공제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3(의료비공제)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출세액공제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는 별도의 절차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험료공제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8항에서 “기타가족”이라 함은 법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족을 말한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 ㉠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 와 ㉡직계비속으로서 20세이하의 자로서 2명이내만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경우에도 같이하는 이어야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제61조의 3 의료비공제에 있어서의 부양가족의 범위도 위1호의 보험료공제 대상가족의 범위와 동일한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근로자 증권 저축세액공제의 경우와 재형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의 경우에도 신청이 있어야만 공제감면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확인만 되면 공제감면하는지 여부와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다면 어느 서식을 사용하며 그에 첨부할 서류

라. 재형법에 의하여 공제감면할 경우에 공제감면세액에 대하여 방위세의 할증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징수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 2 【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