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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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법인22601-226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던 중 퇴직으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 증권저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던중 퇴직으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년간 증권저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주)에서 회사경영난으로 11월30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1984년중 1,200,000원의 금액을 ○○증권에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20,000원의 세금공제를 년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세무상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리담당자는 중도퇴사자는 증권저축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일관합니다.
○ 세무상담자가 공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도 그 사람들은 책임없는 이야기로 근거없는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면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오면 지급하겠다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