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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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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법인22601-228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코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바,

나.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의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조항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원천징수 면세법인이라 하여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있는바,

다. 상기 건의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