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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설립근거 : 민법 제32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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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원(설립근거 : 민법 제32조)이 외국인(미국) 기술자를 3년간의 계약으로 유치하여 급료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면제 혜택이 없는지 여부.
법인22601-286생산일자 1985.01.2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근로소득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근로소득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원(설립근거 : 민법 제32조)이 외국인(미국) 기술자를 3년간의 계약으로 유치하여 급료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면제 혜택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