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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2.31이전 계약된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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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2.12.31이전 계약된 보험의 보험료공제적용방법
법인22601-287생산일자 1985.01.29.
AI 요약
요지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당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는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82.12.31 이전 계약체결된 보험의 불입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공제방법은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 정산시는 당해연도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9, 1985.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사정과 같이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1]

 1982.12.31이전 계약된 생명보험(계약기간 5년)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월정급여가 계약당시 500,000원 이하였으나 1984년 현재는 500,000원이상인 경우 보험료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공제하지 아니한다.

 (을설)

  - 공제한다.

[질의2]

 상기 보험내용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계약당시는 보험계약자의 미혼자녀였으나 1984년도중 출가, 그러나 호적등본상 혼인신고필, 계약자와 동거중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료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 공제】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