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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원 송출업무에 대한 회계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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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선원 송출업무에 대한 회계처리방안
법인22601-2968생산일자 1985.09.30.
AI 요약
요지
선원송출 대리점회사는 서비스수수료 수익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선원송출 대리점회사로서 서비스수수료 수입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교정회계처리방법도 무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대리하여 을종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선원 송출회사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인세법 기본통칙 8-2-1...63 【지급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