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금 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금 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인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해당여부법인22601-321생산일자 1985.01.31.
AI 요약
요지
자금 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인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금 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인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A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액면 1,000만원 융통어음을 월 2.5%로 90일, 전 이자를 B에게 선지급하고 매출하였습니다. 얼마후 B는 다시 동 어음의 만기시까지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월 2.4%) C에게 선지급하고 동 어음을 매출하였습니다. 얼마후 C는 다시 만기시까지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월 2.3%) D에게 선지급하고 동 어음을 매출하였습니다. D는 만기일에 A기업에게 동 융통어음을 제시, 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질의
(1) 애당초 A 기업이 원천징수를 아니하고저, 추후에 원천징수하려 한다면 A 기업의 원천 징수 대상자, 즉 A기업에 대한 원천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A기업은 D에게 원천세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제194조의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