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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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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법인22601-3311생산일자 1985.11.07.
AI 요약
요지
타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대리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6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법인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갑종퇴직소득과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ㆍ166조의 규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유첨한 국세청 소득 22601-2033의 회신에 따르면 "을종근로소득의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법 제19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어 서 법인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나. 상기 가항의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다면,

 01∼12월까지의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의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인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