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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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법인22601-398생산일자 1985.02.06.
AI 요약
요지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정기적금의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정기적금의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적금계약만기일에 정기예금으로 대체예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를 정기예금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의2 【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