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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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지의 여부법인22601-401생산일자 1985.02.06.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지정기한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는 비용(공사지연기간동안의 공사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지정기한의 지연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2. 동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는 비용(공사지연기간동안의 공사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당회의 회원조합인 축산업협동조합의 세무지도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공장을 신설키 위하여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시행중 계약상의 완성일을 초과하여 완성하므로서 그 지연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액을 보전키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지체상금(20,557,680원)을 받을 때 동 지체상금액이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62,041,822원)보다 적을 경우에도 동 지체상금 전체액을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