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에 있어서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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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에 있어서 소액부징수 기준금액법인22601-450생산일자 1985.02.11.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3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청에서 상수도공채 상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질의합니다.
다 음
예: 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액면 @1,000원인 상수도공채 1,000매(\1,000,000)를 상환
나. 상수도공채 1매 @1,000원의 이자액이 500원일 경우 원천징수 여부
(갑설)
- 원천징수치 않는다.
(을설)
- 총이자액 500,000(500원×1,000매)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2조 【소액불징수】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