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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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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 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456생산일자 1985.02.1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는 여비는 비과세 소득이고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S회사의 수금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말 정산에 있어 궁금한 점을 문의합니다.

○ 저는 장남이며 부모님은 (부 1924.11.04. 모 1924.12.19생) 시골에서 약간의(1,000평)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 배우자는 중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며 자녀는 1명입니다.

○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교통비로 약간의(1600원)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납세자에게 주지 안했습니다.

 가. 저의 부모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혜택이 되는지 여부

 나. 회사에서 지급되는 교통비도 연말정산에 세금부과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본봉만 되는지 여부

 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