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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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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법인22601-516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년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토지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때에도 또한 같음. 2.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연불로 매각하고 첫회부불금 수령후 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양도또는취득의 시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 【토지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