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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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법인22601-586생산일자 1985.02.22.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관리기금이 신용관리기금법에 정한 업무중 지급준비예탁금을 수입하고 이를 단기금융회사등 에 대출금으로 운용, 이자를 수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동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대출금운용소득 (수익사업)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지금준비예탁금이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동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용관리기금의 정기예금이자수입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지준예탁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 신용관리기금법 제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