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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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세율법인22601-603생산일자 1985.02.25.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발행사채의 3%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금액 이상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에서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계산시 동 채권이 회사채일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의 소유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에게 회사채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말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이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8, 1985.02.01을 참고.
질의내용
[회 신] |
4. 귀 질의 4의 경우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고객 예탁분의 유가증권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유가증권 발행회사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하는 것임. 5. 위 질의 5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4208, 1984.12.2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8, 1985.02.01 ※ 법인1264.21-4208, 1984.12.28 |
1. 질의내용 요약
가.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여 동채권이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아”에 해당할 경우 세율적용방법.
나. 법인에게 채권이자 지급시에도 소액채권자와 다액채권자로 구분세율 적용하는지
다. 중간매도, 취득에 대한 채권이자의 원천세액공제분 또는 불공제분의 회계 처리 방법
라. 증권회사의 위탁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보유기간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