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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하는 증권투자신탁업 영위 법인의 원천세의 공제 여부
법인22601-604생산일자 1985.02.25.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소유의 채권을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공제받지 아니하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매입자인 위탁회사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소유의 채권을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공제받지 아니하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매입자인 위탁회사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무 인가를 받아 그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저축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은 그 운용자산인 신탁재산에 의해 재산증식이 되어지는 바, 신탁재산이란 수익자인 고객이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위탁회사인 당사에 자금을 예탁하면 당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량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여, 이를 수탁회사인 서울신탁은행에 별도로 보관, 관리케하는 고객의 투자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탁회사인 당사는 고객의 예금이 들어오게 되면 수익증권상품을 설정하여 고객에게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발행하여 팔게되며 고객의 예금이 빠져나가며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어 위탁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므로 수익증권상품을 해지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수익증권의 해지 등에 의한 사유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위탁회사인 당사가 매입하게 되어 당사가 보유하게 되면 이 채권의 이자 수령시에는 당해 보유채권의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신탁재산으로부터 당사가 회사채를 매입하여 보유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원천세 공제를 받게되면 그 공제세액은 당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회사채를 매입한 날로부터 이자기일까지의 기간분에 해당되므로 전번 이자기일부터 당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회사채를 매입한 날까지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원천세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하는 증권투자신탁업 영위 법인의 원천세의 공제 여부

 가. 당사가 10월 22일 신탁재산으로부터 A보증사채(장부가액 : 10백만원)를 매입함.

  (차) 유가증권 10,000,000 (대) 현금 10,090,660

      유가증권지급이자 90,660

      (10백만원×11%×1/4×30/91)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

 나. 12월 22일 이자기일이 되어 당사가 회사채 이자를 수령함.

  (차) 선급법인세 33,000 (대) 유가증권이자 275,000

       현금 242,000 (10백만원×11%×1/4)

 다. 결산기에서의 원천세 공제

                                          275,000-90,660

  선급법인세 33,000원중 22,120원(33,000×------------ = 22,120)이 법인

                                              275,000

세 납부시 공제 가능함(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즉, 신탁재산으로부터 당사가 회사채를 매입할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 기간 경과이자에 대해서는 당사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당사가 결산기에 공제받게 되는 세액은 12월 22일에 당한 원천징수세액 33,000원중 22,120원만 공제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신탁재산으로부터 당사가 채권을 매입함으로서 그 기간경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세액은 당해 채권의 최종 소유자인 증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권자가 공제받아야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