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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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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1396생산일자 1985.07.2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그 제공장소 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2001.11.01 개정)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2001.11.01 개정)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기술에 관한 “노우 하우(know-how)”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노우 하우(know-how)”의 제공수단으로 그의 기술자를 기술도입회사에 파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기 외국법인은 법인세 기본통칙 6-1-28...56(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5조

법인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