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가부업으로 제조・공급하는 돗자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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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부업으로 제조・공급하는 돗자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부가22601-1806생산일자 1985.09.14.
AI 요약
요지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거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12···12 참조)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가에서 왕골을 재배하여 농한기 부업으로 이 왕골을 재료로 제조한 돗자리를 각 농가로 부터 수집하여 이를 가공(자수 등)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 농가가 돗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농가 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만일 면세대상이 된다면,
나. 이 돗자리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