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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2579생산일자 1985.12.31.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 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983.03.31에 실지로 폐업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10월 24일 중소기업은행의 대리인 ○○공사로부터 공장용지와 부대건물(공장 2동·사무실 2동) 및 동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일체를 195,560,000원에 계약금 20,000,000원과 매입불입시 17,556,000원씩 10회 분할납부(기간1982.04~1986.10.23)납부토록 하고 동 대금이 완불된 후에야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오도록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대금이 완납된 후에야 공장용지 및 동 시설물 이전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본인은 1982년 1월 18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동 시설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 납품해 오다 사업부진으로 계약금 20,000,000원과 2회까지 불입금 35,112,000원을 불입한 다음 1983년 3월 31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물색해 오던 중 차기 인수자 하○○와 1983년 4월 11일 동 시설물 일체를 240,0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본인이 ○○공사에 지불할 3회 중도금 17,556,000원을 하○○가 지불하면서 본인이 지불한 양 한 다음 1983년 5월 11일○○공사의 허락하에 당초 본인과 ○○공사와의 계약서를 하○○에게 양도한다는 매매 갱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폐업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건 관련 잔존재화로서 과세받아야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재고재화 과세에 대하여,

 (갑설)

  - 총 계약금액 195,560,000원 중 토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본인이 지불한 55,112,000원 중 토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본건은 본인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않았으므로 동 시설물은 본인의 소유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위 갑·을·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