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10월 24일 중소기업은행의 대리인 ○○공사로부터 공장용지와 부대건물(공장 2동·사무실 2동) 및 동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일체를 195,560,000원에 계약금 20,000,000원과 매입불입시 17,556,000원씩 10회 분할납부(기간1982.04~1986.10.23)납부토록 하고 동 대금이 완불된 후에야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오도록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대금이 완납된 후에야 공장용지 및 동 시설물 이전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본인은 1982년 1월 18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동 시설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 납품해 오다 사업부진으로 계약금 20,000,000원과 2회까지 불입금 35,112,000원을 불입한 다음 1983년 3월 31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물색해 오던 중 차기 인수자 하○○와 1983년 4월 11일 동 시설물 일체를 240,0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본인이 ○○공사에 지불할 3회 중도금 17,556,000원을 하○○가 지불하면서 본인이 지불한 양 한 다음 1983년 5월 11일○○공사의 허락하에 당초 본인과 ○○공사와의 계약서를 하○○에게 양도한다는 매매 갱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폐업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건 관련 잔존재화로서 과세받아야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재고재화 과세에 대하여,
(갑설)
- 총 계약금액 195,560,000원 중 토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본인이 지불한 55,112,000원 중 토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본건은 본인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않았으므로 동 시설물은 본인의 소유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위 갑·을·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