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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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해당 여부외인22601-1864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72조의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