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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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외인22601-1865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사실판단이 곤란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판정을 받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의 법인 임원이며, 국내에 재산을 관리하면서 연 2∼3회(10여일 체류)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