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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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신청방법외인22601-2362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이 동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감면은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달 및 그 이후에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또한 동 감면 신청서는 최초 제출이후 계속 유효한 것임. 2.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에 제6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다.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해당자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감면 신청서제출 여부와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