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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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외인22601-2363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됨
회신
1.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것인지, 외국인투자가를 위해 근무하는 것인지의 구분은 사실판단에 의하여 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단순히 외국인 투자법인을 대리하여 동 외국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을 외국인투자자가 국외에서 직접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미지급금을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년간 외국인투자가에게 송금(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기비용 계상된 급여 등의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부인 사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