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의 갑종근로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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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외인22601-2676생산일자 1985.09.05.
AI 요약
요지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외국인이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2. 동 외국인이 받은 급여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인투자 합작회사(노르웨이)로서 외국인 출자자에게 급료지불을 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외국인이 당해 법인(비노동)의 임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오나, 본인이 부득이한 자국사정으로(복지혜택) 인하여 급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나. 가항과 같이 소득세에 따르는 방위세도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