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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당첨권 양도 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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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청약당첨권 양도 시 과세여부
재산01254-1387생산일자 1985.05.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1347, (1984.04.1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1347, 1984.0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된 단독주택을 취득코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갑”의 사정이 발생하여 제3자인 “을”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약간의 금전을 “을”로부터 수령한 후 “갑”이 매수시 지급할 잔금을 “을”이 매도자 “병”에게 직접지급하고 부동산 명의 변경도 “병”으로부터 “을”에게 직접매도한 양 등기가 된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세율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미등기 전매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세율(100분의 75)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