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해제로 환원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해제로 환원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697생산일자 1985.06.03.
AI 요약
요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내용 및 동 이행에 하자 없이 매매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동 매도행위는 소득세법 제4조에 의거 계약당사자가 각각 그 소유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038,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8, 1984.09.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인 갑이 그 소유토지를 을 의료법인에게 병원신축용 농지를 이전하였다가 을 의료법인의 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 등기원인 이 계약해제 이었다면 당초에 발생한 토지양도차익은 전무하게 되는 바 이 경우 갑은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토지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